[노동법] 유죄판결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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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유죄판결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 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관계의 유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의 검토
Ⅲ.‘유죄판결’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검토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Ⅳ. 마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각 기업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유형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면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해고사유 중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유죄판결’을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인신구속상태로 인해 근로계약관계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죄판결을 초래한 범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업무상 특별히 요구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뢰나 품위 또는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 훼손으로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죄판결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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