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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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용내정의 의의

2.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⑴ 근로계약 체결과정설 및 예약설
⑵ 근로계약성립설

3. 채용내정자의 법적 지위

4. 채용내정의 취소
⑴ 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⑵ 내정취소의 정당성

5. 결론
본문내용
4. 채용 내정의 취소

1) 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약 즉,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합리성이 없는 취소의 경우 해약은 무효로 되어 내정자는 법원에 예정된 발령일로부터 종업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채용내정자쪽에서는 채용내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계약이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것일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하여 1개월에 전에 통고만 하면 언제든지(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취소할 수 있다.

< 수습근로자의 채용내정취소와 관련한 해고예고수당지급여부>

a.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및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제 3호 및 5호는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및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8. 4. 6.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하더라도 피고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1998. 6. 12. 까지 원고들은 수습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근로관계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서울고판 2000. 8. 25, 99나41055)

b.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자
피고회사가 1997.11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적어도 최종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현실적으로 취업시켜 원고들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1998.4.6부터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1999.6.30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판례(서울고판 2000. 4. 28, 99나41468)

2) 내정 취소의 정당성

그러면 채용내정 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2년 (3판)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2년, (13판)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2002년 (제8판증보신판)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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