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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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발제한구역의 의미

Ⅱ.논점
ⅰ.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Ⅲ.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ⅰ.경계이론
ⅱ.분리이론
ⅲ.우리헌법
ⅳ.재산권의 제한

Ⅳ.특별희생여부
ⅰ.학설
a)경계이론에서의 구별기준
b)분리이론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특별희생여부
a)대법원
b)헌법재판소

ⅴ.평등권침해여부

Ⅵ.손실보상의 근거 및 권리구제방법
ⅰ.손실보상청구권
ⅱ.과거 대법원의 견해
ⅲ.헌법재판소의 태도
ⅳ.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Ⅶ.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Ⅷ. 개별적 견해 및 최종결론

본문내용
Ⅱ.논점
ⅰ.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
a)제한
토지소유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지만 ‘토지’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1항 2문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과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제121조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제3항은 제37조 제2항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제120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제122조 등은 제23조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법적 제한으로는 권리남용금지, 상린관계 등이 있고 공법상의 제한으로는 사회구속성, 광의의 공용수용, 그리고 사회화의 형태로 나뉜다.

b)한계
사유재산제에 관한 헌법적 가치결정을 무시하여 헌법상 사회경제질서의 틀을 벗어나거나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토지의 사적 이용성과 원칙적 처분권능을 침해하는 제한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침해 시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 목적자체는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그리고 제129조 제2항, 제122조, 제35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면서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특별희생을 부과하여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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