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7-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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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일본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숲과삶
개설학과 관광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숲과삶
개설학과 농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숲과삶
개설학과 보건환경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숲과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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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학과 1학년 숲과삶 B형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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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환경적 측면
3. 개발제한구역제도와 대도시 성장억제
4.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었다. 한쪽에서는 지난 27년간 지켜져 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너져 도시환경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환경운동단체들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일부 지역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강한 반대를 피력하고 환경평가 없이 일부 권역 전면해제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대통령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환경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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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그린벨트, 환경, 재산권", 자유기업센터,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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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영, "수도권분산정책의 평가와 정책전환을 위한 제언", [주택연구] 1(2), 1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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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과제-새로운 토지제도의 모색-", 1998.12.11 흥사단 금요토론회 발제논문(b)

Cheshire, P. Evidence to 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al Committee Housing Inquiry", 1997

Kain, J. "Greenbelts for Cities or Greenbelts for People?", KDI,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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