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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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ide]
[근거법령]
Ⅰ. 문제의 제기
Ⅱ.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의 법적성질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충족여부
Ⅳ.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Ⅴ. 결론
본문내용
[Gide]
본 사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주된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인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법령]
都市計劃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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