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접광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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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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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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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접 광고 정의
2. 간접 광고에 대한 제작자와 방송위원회 간의 입장
3. PPL 성공 사례
4. 간접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5. 간접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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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광고는 일반적으로 광고주가 유료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접광고는 광고의 형식은 띄고 있지만 광고주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홍보형 광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광고는 광고방송시간대에 홍보하는 상업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전파되는 광고를 말하며, 간접광고는 일반프로그램 안에서 특정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홍보적 성격을 띈 것이 방송내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PPL(Product Placement)는 간접 광고의 한 형태로 영화제작이나 소품 확보를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던 것에서 유래 요즘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대신에 영화나 드라마에 그 제품을 의도적으로 노출 시키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2. 간접 광고에 대한 제작자와 방송위원회 간의 입장.
1) 제작자
일선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제작진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협찬을 받게되었을 때 협찬사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야외 제작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장소제공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장소를 빌려쓰는 대가로 업체들이 상호 등을 비쳐주기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좋은 영상을 잡기위해 어쩔 수 없이 배경이 되는 상호나 장소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까지 간접광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작진의 시각이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집어내는 것은 무리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악이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허용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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