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iptv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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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미디어법의 변천과정
2.미디어법이란
3.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신문법개정안
2)방송법개정안
3)IPTV법개정안
4.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5.헌법재판소의 결정
6.변경된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7.한국미디어의 전망
1)미디어법의 전망에 대해 상반되는 두 광고
1)긍정적 전망
2)부정적 전망

Ⅲ.결론

본문내용
3.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신문법 개정안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 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채널을 소유하는 금지되어 있다. 조선 비즈니스, 한국경제 TV, MBN 등 신문사가 소유한 케이블 채널은 법망에서 가능한 선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법으로 묶여있던 신방 겸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신문법이 개정된다면 신문사들은 지상파 방송의 20%, 보도종합편성채널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지분의 33%까지 겸용이 허용되어 있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은 신문사나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에 상관없이 최대 49%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전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정의하여,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의 어떤 면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된다.('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라고만 되어 있음. 정확히 미디어다음, 네이버 뉴스같은 뉴스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 전체를 말하는 지 불분명하다) 이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허가제였던 외국 신문의 지사·지국 설치가 용이하도록 등록제로 변경하고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방송법 개정안
-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종합 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채널 등에 외국 자본 진출 가능해져- 상업화 논란 일던 간접 광고도 허용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법 마찬가지로 ‘신방 겸영 허용’이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추가로 외국 자본이 들어올 길을 잘 닦아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herogoguma/60093948350(찬반광고)
거대미디어기업 그리고 미디어법 (국제유태자본론 연구회) |작성자 야후리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10291456281&pt=nv (설문조사)
[만평] 경향신문, 경찰을 이용하는 방법|작성자 living on th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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