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憲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裁判을 받을 權利라 함은 積極的으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消極的으로는 憲法과 法律이 정한 재판 이외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재판에는 民事재판, 刑事재판, 行政재판, 憲法재판이 있으므로 裁判請求權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민사재판청구권, 형사재판청구권, 행정재판청구권, 헌법재판
소송계속 중일 것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Ⅲ.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1. 법원의 합헌성심사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권 타당성여부 및 위헌여부2. 제정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경우 68조 2항 헌법소원의 가능여부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의 분석4.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의 효력 5. 소결Ⅳ.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1. 68조 2항 헌법소원의 제기2. 심판의 대상3. 사전심사4.
소송경제의 확보)Ⅲ. 행정심판의 종류1. 행정심판의 성질에 의한 구분1)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2)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3)민중쟁송과 기관쟁송2. 행정심판의 단계에 의한 구분1)覆審적쟁송 :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2)시심적쟁송 : 처음부터 쟁송의 형식에 의해 행정행위를 구하는 행정심판3. 재결청에 의한 구분: 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되는 이의신청, 상급감독청이 재결청이 되는 소원4. 형
소송 29(1)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소정의 손실보상금중감에 관한 소송 291)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유형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신설 292) 법적 성질 303) 소송의 형태 31(2)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33제 3 절 실질적 당사자 소송 341. 제도적 필요성 352. 민사소송과의 관계 36(1) 구별의 필요성 36(2) 구별의 기준 363. 항고소송과의 관계 38(1) 구별의 필요성 38(2) 구별의 기준 38제 4 장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의 대상 38제 1 절 행정청의 처분 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며 각하 결정하였다. 헌재 2003. 1. 30. 선고 2001헌마579 결정.(3)제2차 새만금 소송(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사건)2001. 8. 경 헌법소원을 제기한 3,640명(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분)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①국무총리가 2001. 5. 25.에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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