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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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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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
1. 의의
2.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 헌법소원 도입의 필요성
3. 법적성질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재 2항 헌법소원의 체계적 지위)
4. 절차의 개관
Ⅱ. 구체적 사건의 계속과 헌법재판소법 41조상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 법원에 소송계속 중일 것
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
Ⅲ.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
1. 법원의 합헌성심사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권 타당성여부 및 위헌여부
2. 제정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경우 68조 2항 헌법소원의 가능여부
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의 분석
4.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의 효력
5. 소결
Ⅳ.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1. 68조 2항 헌법소원의 제기
2. 심판의 대상
3. 사전심사
4. 재판부의 심판
5. 헌법재판소의 결정
Ⅴ.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과 재심, 가처분의 문제
1.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위헌법률심판과 재판의 전제성
2.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절차와 재심
3. 제 68조 제 2항 절차와 가처분의 가능성 문제
Ⅵ.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성격
1. 문제의 제기
2. 견해의 대립
3. 법적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
4. 헌법재판소의 견해
5. 검토
Ⅶ.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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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 1항의 헌법소원과 성질상, 절차상 구별되는데 양 헌법소원 제도는, 대체로 그 성격이 매우 다른 각자 고유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의 헌법소원 절차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그 절차를 구성함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 헌법소원 도입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의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정비하고 발족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외국 입법례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라고 한다.
먼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를 알자면 68조2항 헌법소원의 제도적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68조2항의 헌법소원은 당해 조문에 따르면 법 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제기하도록 되어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라는 것이 법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으니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것이 기각된 때에 제기하도록 되어있는 68조2항 헌법소원은 헌법문제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access하는 통로를 보장해 준다.
즉, 거시적으로 보아 68조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이 법원에만 속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권한, 즉 제청권은 법원만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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