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새만금 사업과 `대판 2006.3.16 2006두330 판결`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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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새만금 사업

2. 大判 2006.3.16 2006두330

3. 논점의 제시 및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1-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과와 전반적인 소송과정 김홍균,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저스티스 90 내지 119

1.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과

2. 새만금 소송과정

Ⅲ 본론2- 원고적격과 본안판단

1. 원고적격

2. 무효확인소송

3. 취소소송

본론Ⅳ-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여부에 대한 쟁점별 논의

1. 농지의 필요성

2. 수질관리상의 사정변경

3.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

4. 경제성

Ⅴ결론

1. 대안

2. 신뢰이익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서론


1. 새만금 사업 김홍균,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저스티스 90 내지 119


오래전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만경, 김제평야와 같은 새로운 옥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이러한 옥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지난 2000년 이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착공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몇 년에 걸쳐 강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소동은 1996년 시화호오염이 발생할 당시 시민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 1991년 공사착공 후 8년이나 지난 1999년 급기야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 등 우여곡절 끝에 2001년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2년여가 지난 2003. 7. 15.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격 받아들이면서 방조제 공사가 또 다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공사 중단도 잠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결정 후 3일 만인 2003. 7. 18.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시행한 부분의 유실 및 붕괴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강공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공사의 재개를 허용하였으며, 2004. 1. 29. 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사업 강행, 중단, 재개 등을 오가는 새만금 소동은 새만금 사업의 완공 자체를 불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총 1조8680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에 이르는 33km를 방조제로 연결, 40,100ha규모의 갯벌과 바다를 막아 28,300ha의 농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농촌근대화촉진법과 구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1991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새만금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는 농림수산부(현재 농림부)이며, 사업부문은 농업진흥공사(현재 농업기반공사)가 대행하고 있고,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 위임되어 있다. 당초 사업시행기간은 2004년 12월까지로 예정되었으나 공사중단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당초 예정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2011년 완공 예정에 있다. 2001. 5. 25. 발표된 정부의 순차개발 방침에 의하면 2011년 까지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총 3조173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만금 단계개발 확정”, 조선일보, 2001. 5. 26

새만금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조제 길이는 세계 최장이며, 간척규모는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해양구조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규모였던 시화호 간척사업 1987년 방조제 건설을 포함한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생성된 시화호(이는 시흥시와 황성군의 앞 자를 따서 지은 것임)는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이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의 목표는 경기도 안산시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방조제와 탄도, 선감도, 대부도 등을 잇는 총연장 12.7km의 방조제를 쌓아 6.100ha의 담수호를 만들어 총3억3,233만톤의 물을 저장하고, 새로 생기는 1만7,300ha(5,200만 평)의 땅에 공업단지 1,302ha, 도시개발 4,030ha,농지조성 4,990ha, 기타 878ha 의 규모로 시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수도권의 1,600여개의 공장을 유치하고, 시화호의 담수로 인근 농지에 물을 공급하여 도시 근교에 첨단 복합영농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새만금 사업의 1/2정도 규모의 방대한 시화지구개발사업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화방조제에 의하여 형성될 시화호가 죽은 호수로 될 것은 운명적이었다. 야심찬 담수호 시화호 계획은 곧 무모한 계획으로 판가름났다. 1994년 1월 4천9백30억원이 소요되어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는바, 완공당시 하늘색처럼 꺠끗했던 호수가 2년이 흐른 1996년 검은 호수로 변하였고 죽어가는 호수가 되었다. 아울러 시화호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 급기야 한국수자원공사는 1996년 5월 9일부터 12월에 걸쳐 3천6백만톤을 방류하였고, 안산․시화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자 결국 2001. 2. 11. 정부는 무리한 담수화 추진으로 수질이 심하게 오염된 시화호의 용도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을 완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을 포함한 대개의 간척사업이 고립된 만(灣)을 방조제로 막거나 하구의 안쪽에 방조제를 쌓는 하구언 건설사업이었던 것에 반하여, 새만금 사업은 해안에서 십수 km 떨어진 외해에 있는 섬들을 콘크리트 방조제로 이어가면서 외해 한가운데에 거대한 콘크리트구조물을 만들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전체와 그 연안해역을 싸 바르는 사업인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은 다른 간척사업과 규모와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팽팽히 맞서면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2. 大判 2006.3.16 2006두330

논의의 배경이 되는 大判 2006.3.16 2006두330 판결은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에 대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한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다. 본 판결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 여부, ②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내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③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④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히 원고적격의 문제와 사정변경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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