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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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재판소)
1.헌법재판소의 조직
2.헌법 재판소의 권한
3.탄핵심판
4.정당해산 심판
5.권한쟁의 심판
본문내용
(헌법 재판소)
1.헌법재판소의 조직
헌법재판소는 크게 재판부와 기획조정실 ,심판사무국, 심판자료국, 공보관,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등과 같은 각 실.국.과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조직은 재판부이다.
(1)재판부-헌법 재판소에서는 두 종류의 재판소가 존재한다.
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 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 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②지정재판부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지정재판부 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전 심사만을 담당한다.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 칙에 따라 운영된다.

그외 다른 조직들의 기능과 담당 임무는 생략하기로 한다..

2.헌법 재판소의 권한--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헌법재 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1)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당해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영화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던 영화법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 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감사원장 등의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심판 제도이다.
국회만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탄핵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국회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3)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 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 산하는 심판제도이다. 이 심판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한 건도 없다.
(4)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제도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 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 도로서, 헌법소원이 이유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을 취소 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주는 심판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을 구제해 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 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다. 예컨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검찰청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대로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법령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 그러 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일반국민과 가장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 는데, 헌법재판소는 발족이래 1998. 4. 30. 현재까지 총 3607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하여 3161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 것은 약 159건 에 이른다.
한편,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심판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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