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 - 82다카185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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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전문
사건개요
판결요지
평 석
- 본문내용
-
(2) 명의대여자의 책임요건
① 상법24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이 그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용되고 있는 명의의 외관이 자기명의와 수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표영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상호에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면 거래안전의 보호에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업주체는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할 때에 대여자의 영업의 일부임을 표시하는 지점·지사·출장소 등을 부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한여행사국제항공권판매처(대판1957년6월27일, 4290 민상178)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대판1969년3월31일, 68다2270) 건설주식회사 현장사무소(대판1973년11월27일, 73다642) 등의 명의를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은 상법24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호의 동일성과 영업의 동일성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일본 판례에서, 부국미싱제조주식회사와 부국미싱제조주식회사 북해도 영업소는 상호의 동일성은 인정하더라도 전자는 미싱제조판매업자이고 후자는 전기기구판매업자이면 그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외관의 동일성은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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