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1. 제213조[소유권반환청구권],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제216조 내지 214조[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상권의 성립: 당사자간의 약정과 그 등기에 의해 성립,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리,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법에서 다루는 대상이다. 나) 채권법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체로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채권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물권법은 국가 및 사회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규정의 대부분이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싫든 좋든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물권법의 법원(法源) 1)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제목 : 물권의 의의ㆍ종류ㆍ효력제2편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Ⅰ. 물권법의 의의 1. 물권과 물권법 물권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 어느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물권법이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으로서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을
법 제2조). 여기서 주소는 민사소송법에 주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정의에 따른다.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한다. 이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호적법상의 본적이나 주민등록법상의 등록유무와는 관련이 없다. 주소는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주소지마다 보통재판적이 생기고 관할의 경합에 의한 선택관할이 생기게 된다. 거소란 사람이 다소 계속하여 거주하는 곳으로서 토지와의 생활관
민 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 정 일 : 1958/02/22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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