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사] 조선사편수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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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사편수회 이전의 관찬사서 편찬
2. 조선사편수회
3. 국사편찬위원회
본문내용
1. 조선사편수회 이전의 관찬사서 편찬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는 의정부 산하에 編史局을 두어 “본국 역사의 편집을 관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때 신설된 학무아문에는 편집국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국문 철자, 각 국문 번역 및 교과서 편집 등을 관장”했다. 따라서 의정부 편사국에서는 종래 春秋館에서 담당해왔던 역사의 편찬을, 학무아문 편집국에서는 교과서의 편찬에 대한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95년 4월 2일에 반포된 「내각 및 각부 분과규정(分課規定)」을 통해 의정부 편사국은 내각 기록국과 산하 史籍課로 격하되었다. 그 후 일제는 1922년에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설치했고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로 개편하여 식민사학의 심화·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치는 1921년에 이미 齋藤實총독의 발의로 계획되었다. 이때 계획된 《조선사》는 1921~26년의 5년간에 걸쳐 완성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관습조사도 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의 계획안은 黑板勝美, 內藤虎次郞등 일본사학자들과의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었다.
중추원의 《반도사》편찬의 경우, 그 업무가 조사주임, 편집주임, 심사위원 등의 엄격한 사무분담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편찬위원회의 조직에는 외형상 「委員會」라는 기구 속에 각 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위원회」를 사무추진의 최고기구로 하고 위원 중에서 선임된 幹事·편찬주임 등이 편찬업무를 관장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東京帝大교수인 黑板勝美가 편찬계획을 주도하였고, 桃葉岩吉이 실무책임자로서 편찬주임과 간사를 겸임하는 등 소수의 일인들이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있었다.
편찬위원회에서는 10개년 예정으로 《조선사》의 편찬에 착수하였는데, 처음의 3년은 사료수집, 다음의 5년은 사료수집과 편찬·기고, 마지막 2년은 초고정리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23년 1월 제 1차 위원회에서 《조선사》의 편찬강령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사료수집에 착수하였다. 동년 5월에는 도지사회의에서 「조선사료 보존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관청에 소재한 관변사료의 보존 및 수집을 지시하는 한편 <史料借入規定>을 정하여 전국에 산재한 민간자료의 採訪에 주력하였다. 채방의 방법은 각 위원별로 담당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방의 관청에 통보한 후 해당관청이 미리 수집하여 놓은 사료를 담당위원이 일괄적으로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시간과 경비의 절약을 기한다는 명목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시행에서 지방의 관헌들이 강
참고문헌
1. 편집부역,《朝鮮史編修會事業槪要》, 시인사, 1986.
2. 김성민,〈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국민대 대학원, 1993.
3. 조동걸 외 공저,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 비평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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