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에 있어서의 상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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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게르만법의 소송
Ⅱ. 게르만 시대 및 프랑크 초기의 소송과 상소제도
Ⅲ. 근세 게르만소송법의 상소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게르만법의 소송
구체적인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달하는 것이 소송이라고 한다면, 소송법은 실체법규범형성의 제도적 기능을 담당한다. 재판에 의한 규범창설적 작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제나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현대의 법제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인식은 현실적으로 법관의 종국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상호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발달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우수한 제도를 발전시켰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소박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되는 게르만법상의 절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근대절차법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법제사적 연구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게르만 절차법상의 상소제도의 발전을 시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Ⅱ. 게르만 시대 및 프랑크 초기의 소송과 상소제도
1. 민중재판제도와 상소의 발달과정
국가공권력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인 게르만 시대에는 국가기관이 재판권을 독점하는 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성원간, 집단간의 분쟁해결이나 침해된 권리의 회복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공동체(Rechtgemeinschaft)'의 의무였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은 범인의 추적과 체포의무, 제소의무 및 응소의무, 판결집회의 참석의무, 판결 발견 및 제안의무를 부담하였고, 또한 판결 준수의무, 평화상실자의 추방 및 살해의무, 사형집행참관의무 등의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렇듯 공동체 성원이 소송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중재판제도에서는 재판의 종결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원고가 재판관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판성원 중의 1인이 제안한 판결에 대해 참석한 모든 민중이 무기를 두드리며 찬성하면 재판관이 이를 판결로 선언했다. 판결 제안에 대해 이의의 제기, 즉 판결비난이 없을 경우에는 판결제안이 그대로 판결로 확정되었고, 재판성원이 판결비난을 통해 새로운 판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판결비난과 동시에 소송은 판결제안자와 비난자의 결투절차로 이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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