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회복조치와 노위의 재량권
구제명령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조치가 그 내용이 된다. 다만, 노조법에서는 노위에 전문적/합목적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의 경우
불이익 취급으로서 해고의 경우 노위는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에 의하여 상실된 임금의 소급지불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원직에 복귀시키는 명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조에게는 공고문 게시명령, 부작위 명령, 손해배상 명령 등이 가능하다.
(3) 비열계약의 경우
노조에의 불가입, 탈퇴 또는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한 계약서의 당해 부분을 파기하라는 명령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공고문 게
구제(사법구제)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이 중 행정구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정구제는 사법구제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지녀 저렴한 비용으로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구제의 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조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초심판정에 대
구제제도의문제점현행구제제도의한계경영상 해고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근로자 법적 보호를 무시한 대법원의 사용자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결정경영상 해고의 요건 충족이 불충분에도 근로자의 해고 빈번 Contents외국 사례 연구4-1 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영국의 부당해고 구제 심문 전 절차조정 중재국(ACAS)에 의한 알선심문 전 예비평가 및 심문 전 예비조사프랑스 노동법원의 조정절차에 의한 사전 해결1.심판 전 조정2.조
절차)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행한다.②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사례2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 경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8. 22.자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절차)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행한다.②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사례2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 경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8. 22.자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노동행위 이론(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와그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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