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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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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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1. 의 의
2. 대 상
3. 행사
(1)주체
(2)시기
4.이의권의 포기.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의의
(1)이의권의 포기
(2)이의권의상실
5. 이의권 포기의 방식 및 이의권 상실의 요건
(1) 이의권 포기의 방식
(2) 이의권 상실의 요건
※설문의 검토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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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1)주체
행사의 주체, 즉 누가 이의권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흠이 있는 소송행위를 한 주체가 법원인가 아니면 당사자인가에 따라 다르다. 법원의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이의권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만이 이의권자가 된다. 그런데 절차이의권은 어디까지나 법원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는 절차이의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시기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는 절차이의권의 해태로 인한 이의권의 상실과의 관계로 보아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지체없이)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4.이의권의 포기.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의의
(1)이의권의 포기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소송행위가 생긴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대한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대하여 표시하는(명시또는 묵시의 의사표시)것을 절차이의권의 포기라고한다. 이의권의 포기는 규정에 어긋난 소송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행사 되므로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기에 대한 송달은 불필요하다고 표시하여도 송달을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이의권의상실
절차이의권의 상실이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수 있을 경우에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서 절차이의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바로는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 그 다음 기일에 바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변론을 하였으면 절차이의권을 상실한다. 절차이의권을 상실하면 흠이 있는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흠의 치유).다만, 법원의 행위로 당사자 쌍방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쌍방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5. 이의권 포기의 방식 및 이의권 상실의 요건
(1) 이의권 포기의 방식
이의권의 포기는 변론에서 법원에 대한 일정한 진술로 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의권의 포기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방적 의사표시의 성질을 가졌을뿐 아니라 철회를 함부로 허용한다면 소송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의권은 소송절차규정에 어긋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의권 상실의 요건
이의권의 상실은 당사자가 그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또는 당연히 알수 있었는데도 바로 이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생긴다
'바로'란 위반행위가 있은 뒤 이의할 수 있는 맨 처음 기회에 곧 행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절차규정에 어긋난 사실을 안 직후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하여야 하지만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차회 기일이 열리는 경우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증거조사에 있어서 규정에 어긋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상정되는 수소법원의 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바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이의권 상실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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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론 (제4판) 김상수 지음 | 법우사 | 2007년 02월
민사소송법(제2판) 정동윤 지음 | 법문사 | 2007년 03월
민사소송법 강영수 지음 | 한빙지적소유센터 | 2001.9.24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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