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2. 변론의 준비
3. 변론의 실시
4. 변론(기일)의 해태
당사자의 소송행위
1.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2. 소송행위
본문내용
Ⅰ.변론준비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가. 변론의 의의
변론 또는 구술(구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소송의 주체가 기일에서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하며, 판결의 선고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론은 심리의 국면과 판결의 국면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에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증거조사만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론은 판결의 국면은 제외되고 심리의 국면을 말한다. 그리고 심리의 국면은 다시 최협의로서의 변론의 국면과 증거조사의 국면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변론이라 함은 최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즉 변론은 최협의로서는 증거조사도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말한다.결국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공개의 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재판자료를 진술하는 것이다.
법원(85가합214 판결)【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원고는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소송대리위임장등 대부분의 그 제출서면에서 당사자표시란에 피고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Ⅱ. 준비서면Ⅲ. 2008년 민사소송법 개정 대한 논의Ⅳ. 변론준비절차Ⅴ. 구체적 사례(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Ⅵ. 변론의 경과Ⅶ. 변론의 정리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Ⅷ. 변론의 재개Ⅸ. 변론의 일체성Ⅹ. 변론조서변론의 준비Ⅰ. 변론의 준비의 필요성민사소송법 보고서 8조 5-11 변론의 준비 실시 - 변론은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구술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갑자기 변론에서
법상의 집행권고결정제ㆍ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ㆍ판결서의 이유기재생략ㆍ상고의 제한,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부속행제도 등으로 소송의 촉진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4. 경제소송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의 구현
법의 태도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예외로서 간접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직접심리주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은 “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되는 변론”이라 함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증거조사도 포함된다. 소송심리 중에 합의부법관의 과반수 또는 단독판사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에 심문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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