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9년 1월 3일 소외 박만용(A)은 소외 채경봉(B)에게 14의 5 전 39평(후에 편의상 甲토지라 함)과 이미 분할되어 있던 14의 4 전 93평(후에 乙토지라함)을 매도
◦ 그 후 1950년 5월 12일 A의 소유 14의 1 전 1016평을 甲토지를 포함한 7필의 토지로 분할함
◦ A는 분할등기하면 B에게 1950년 5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그 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甲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으나 乙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 회복되지 않고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 되어 있던 중 1976년 2월 5일 A의 아들 소외 박병오(A′)에게 1957년 6월 28일 호주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현재는 폐지됨)
◦ 한편 B는 1962년 1월 5일 소외 조기준(C)에게 乙토지를 매도
◦ B는 1962년 7월 22일 사망하여 원심공동피고인 그 처와 직계존속(B′)에게 상속
◦ C는 1976년 9월 18일 사망하여 원고인 직계존속들(C′)이 재산상속인이 됨
◦ A′는 1990년 10월 27일 사망하여 원심공동피고인 그 직계존속들(A″)이 재산상속인이 됨
◦ 한편 1949년 6월 21일에 농지개혁법 시행
법인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다.ㄱ)학설(a) 법인성립시설 : 제48조를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서 등기 없이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된다는 견해이다. 등기를 한 때 비로소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재단법인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이 있다.*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법행위(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견해로서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
법에 의한 공매 등이 판례가 들고 있는 사유이다.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이러한 특약이 없다는 것은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계속 토지를 사용케 한다는 묵시적 합 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8. 9. 27 87다카279). (4) 등기의 요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법적 성질 264. 비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송 29(1)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소정의 손실보상금중감에 관한 소송 291)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유형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신설 292) 법적 성질 303) 소송의 형태 31(2)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33제 3 절 실질적 당사자 소송 341. 제도적 필요성 352. 민사소송과의 관계 36(1) 구별의 필요성 36(2) 구별의 기준 363. 항고소송과의 관계 38(1) 구별의 필요성 38(2) 구별의 기준 38제 4 장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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