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판례] 187조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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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청구내용
3. 법률상 쟁점
4. 법원의 판단
5. 사견
본문내용
1. 事實關係

◦ 1949년 1월 3일 소외 박만용(A)은 소외 채경봉(B)에게 14의 5 전 39평(후에 편의상 甲토지라 함)과 이미 분할되어 있던 14의 4 전 93평(후에 乙토지라함)을 매도
◦ 그 후 1950년 5월 12일 A의 소유 14의 1 전 1016평을 甲토지를 포함한 7필의 토지로 분할함
◦ A는 분할등기하면 B에게 1950년 5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그 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甲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으나 乙토지에 관해서는 B명의 회복되지 않고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 되어 있던 중 1976년 2월 5일 A의 아들 소외 박병오(A′)에게 1957년 6월 28일 호주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현재는 폐지됨)
◦ 한편 B는 1962년 1월 5일 소외 조기준(C)에게 乙토지를 매도
◦ B는 1962년 7월 22일 사망하여 원심공동피고인 그 처와 직계존속(B′)에게 상속
◦ C는 1976년 9월 18일 사망하여 원고인 직계존속들(C′)이 재산상속인이 됨
◦ A′는 1990년 10월 27일 사망하여 원심공동피고인 그 직계존속들(A″)이 재산상속인이 됨
◦ 한편 1949년 6월 21일에 농지개혁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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