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의 위장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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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료에서 최저자본금 폐지에 관한 논의를 추가 시켰습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구성요건
1. 위장납입
2. 최저자본금 폐지
Ⅲ. 사례해결
본문내용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의 정(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7인의 발기인들의 대표 Y는 발기인 전원의 합의하에, A은행으로부터 발기인 모두의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시키기 위하여 총 5,000만원을 차입하여 납입금보관은행 B 은행에 납입하였다. Y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丁) 회사의 설립등기가 있은 직후 정(丁)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납입금 5,000만원을 인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Y에게 빌려주었으며, Y는 그것을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 경우 정(丁) 회사의 설립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만, 이사회의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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