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가장납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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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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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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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쟁점사항
4. 판결요지
Ⅲ. 위장납입과 회사설립의 효력
1. 가장 납입의 태양
2.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설
② 무효설
③ 사견
3. 회사설립의 효력
Ⅳ. 책임의 검토
1. 발기인의 지위에서의 책임
1)서언
2)회사에 대한 책임
①주금납입담보책임
②손해배상책임
3)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형사책임
2. 이사의 지위에서의 책임
1)서언
2)회사에 대한 손배책임
3)제3자에 대한 책임
4) 형사책임
3. 납입금 보관은행의 책임
Ⅴ. 사견
- 본문내용
-
Ⅰ. 문제의 제기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신용의 기초는 회사재산 뿐이므로 자본충실의 요청이 강하게 요청되고 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의 충실이 그 중요요소가 되고 있다. 납입가장행위는 자본확정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며 설립시부터 재산적 기초가 부실하거나 전혀 없는 회사를 탄생하게 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금납입의 확실을 기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오늘 날 우리 회사에서는 주식회사제도의 하나의 병리현상으로서 주금납입의 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납입가장의 경우 회사설립이 유효한지 납입금보관자나 발기인 등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례의 검토 (대법원 1994. 3.28.자 93마1916 결정)
1. 사실관계
1987년 12월 31일에 원고 박문현, 신청외 임형택, 피고 이원방 등 3인은 중소기업은행으 로부터 기와제조 공장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 7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각자 2천만 원씩 6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중소기업은행에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2천 7백만원을 또 5년간의 선 사용료로 1천 9백 2십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추후 5년 동안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위 매수인 등은 중소기업은 행으로부터 위 공장의 건물과 기계, 기구 등의 일체를 인도받아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 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호 Y(주) 목적 기와제조 판매 및 부대사업 발기인 피고 이원방, 원고 박문현, 임형택, 신청외 박일현 외 3인 등 7인 자본금 5천만원 발행주식총수 5천주, 1주의 금액 금 1만원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자료평가
- cutepur***
(2008.04.25 2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