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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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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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금의 의의와 중요성
Ⅱ. 임금의 법적성질
Ⅲ. 임금의 개념요소
Ⅳ.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 본문내용
-
Ⅳ.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
1. 의례적, 호의적 금품
결혼축의금, 조의금 등은 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2. 기업설비 및 실비변상적인 것
작업용품구매, 출장비 등 업무수행 따라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3. 상여금
취규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정해지거나 관행상 일정액 지급한 경우 임금으로 본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 없이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거나,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이 불인정된다.
4. 복리후생비 또는 복지후생시설
순수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지만, 단협, 취규, 관행 등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본다.
5. 기타 법정수당 및 재해보상
① 유급휴일, 휴가 수당, 가산수당은 임금이다.
② 해고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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