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작성한 간단한 논문입니다.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발기인은 원래 제3자에 대한 책임없지만, 악의적으로 혹은 중대한 실수를 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좋은 자료되길 바래요^^
목차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2) 제3자의 범위
2. 일본, 중국 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등
- 발기인의 과실이 작을 경우
①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
② 발기인의 기관적 지위와 설립사무의 복잡성을 고려, 발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
- 발기인이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① 불법행위책임설 - 책임질 필요가 없다!
② 법정특별책임설 -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책임져야 한다!
- 발기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됨.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3. 대외관계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법인격부인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으로 영,미의 판례에서 비롯되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동석 : “대표소송의 활성화와 이사의 책임경감”, 비교사법 제9권 4호(2002년 12월), 445쪽 참조..4. 원고의 담보제공소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인 이사는 제소주주의 악의를 소명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제176조 제3항 및 제4항). 주주의 악의라 함은 주주가 피고인 이사를 해할 것을 알고 제소함을 뜻하며, 제공된 담보에 대한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은 누구인가 그 동일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기재방법에 특별한 제안은 없다. ㉯ 상대적 기재사항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
이사의 책임< 목 차 >Ⅰ. 총 설 Ⅱ. 책임의 근거 1. 민법상의 선관의무와 이사의 충실의무 2. 상법상의 특별의무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및 정관위반 (2) 임무해태 (3) 책임의 내용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추궁 (1) 회사에 의한 책임추궁 (2) 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 책임의 내용(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발기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태설립사항이라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어 문제이다. 원심판결에 의한다면 상법 제290조의 문언대로 현물출자는 정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재의 흠결이외에 실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되므로 이는 거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정진세, 재산인수의 의미와 사후설립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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