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감사, 검사인,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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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관 감사

1. 감사의 의의

2. 감사의 선임 및 종임

3. 감사의 자격․수․임기

4. 감사의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2) 영업보고요구권•재산상태감사권

(3)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6) 이사와 회사와의 소에 관한 감사의 회사대표권

(7) 각종의 소권


5. 감사의 의무
(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의무

(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3) 감사록의 작성의무

(4)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5) 비밀유지의무

6. 감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4) 책임을 부담할 감사

(5) 책임의 추궁.면제

7.감사 위원회 제도

(1) 의의

(2) 감사위원회의 기능 (415조의2 1항).

(3) 감사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① 구성

② 자격

(5) 감사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5관 검사인

1. 의의

2. 선임, 종임

3. 직무권한
1) 법원에 의한 선임

2) 주주총회에 의한 선임

4. 검사인의 지위

5. 검사인의 책임

6관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1. 특별법

2. 총설

3. 외부 감사의 대상

4. 선임

5. 자격

6. 권한

7. 의무

8. 책임

<관련 법조문>


본문내용
(5) 비밀유지의무
-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15조, 382조의4).


6. 감사의 책임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임인이므로(415조,382조 2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상법은 이사와 같이 특별규정을 두어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감사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단, 감사는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394조)나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398조)은 없다.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14조 1항)
*임무해태란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과실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14조 2항)
*악의란 임무해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중과실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은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다면 족하다고 본다.

#손해범위- 제3자가 입은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회사 외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 이외의 자.
‘주주’도 401조의 제4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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