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정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산인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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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1. 서울고등법원 1987. 3. 31, 85 나 3926 판결
2. 대법원 1989. 2. 14, 87 다카 1128 판결
3. 서울고등법원 1991. 7. 23, 89 나 859 판결
4. 대법원 1992. 9. 14, 91 다 33087 판결

Ⅲ. 판례평석

1. 논점의 정리
2. 토지를 취득한 것이 재산인수에 해당하는가 사후설립에 해당하는가
(1) 의의
(2) 재산인수와 현물출자의 차이점
(3) 본 사안의 경우
3. 재산인수를 발기인의 권한으로 인정한 이유
(1) 발기인의 권한
1) 학설의 대립
2) 대법원판례의 태도
3) 검토
(2) 재산인수의 입법취지
(3) 사안의 경우
4.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인수의 추인 가부
(1) 추인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추인부정설
2) 추인긍정설
3) 검토
(2) 추인의 방법
(3) 이 사안의 경우
5. 재신인수와 사후설립의 관계
(1) 양자의 관계
(2) 이 사안의 경우
6. 대상 판결에 대한 결론과 사견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소외 망 이승복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용하여 축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8년 7월경 자신의 동생인 소외 이창복과 소외 김승환, 이창선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축산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투자할 동업자를 물색할 것을 의뢰하였고, 그 후 소외 이곤은 위 이창복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위 이승복 등과 수차례 협의 한 끝에 1969년 2월경 이승복과 이곤은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원고 방일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액면금액 1,000원의 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금 1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자금출자는 소외 이곤이 현금 5백만원으로 출자하고 이승복이 위 위임장에 제시한 토지들을 금 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되, 위 토지들을 투자함에 있어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식을 취하려면 회사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가감정을 하여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므로, 일단 소외 이곤이 자본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에서 위 이승복이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위 토지들을 금 5백만원에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되, 그 매매대금 상당인 금 5백만원을 위 이승복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자본금 중 이승복의 부담부분까지 출자한 소외 이곤이 위 출자금 중에서 금 5백만원을 되찾아 가기로 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동년 3월 5일 위 이곤의 출자에 의하여 이승복, 이곤 등이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3월 7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이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회사의 설립등기까지 마쳤다. 회사설립절차가 만료된 후인 3월 10일 위 이승복으로부터 동인이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토지들의 목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받아 위 이승복이 요구하는 위토 등 일부 토지를 제외하기로 하여 원고 회사가 매수할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3월 11일 위 부동산목록을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서류인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과정에 위 매매목적 토지 중 약 250정보가 그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나머지 약 750정보의 토지에 대하여만 3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이에 원고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969년 3월 18일에 원고 회사의 전주주가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회사가 소외 이승복으로부터, 이승복이 애초 매도하기로 하였던 토지 약 1000정보에서 동인이 이미 처분하여 등기이전할 수 없는 약 250정보를 공제한 나머지 약 750정보를 금 500만원에 매수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1989년 3월 9일 소외 이곤 등이 총주식 1만주 중 과반수가 넘는 6천주가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승복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 이문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분의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 이문원은 이 사건의 매매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항변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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