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습지도요령]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사,조직방식,관련법령,신학습지도요령,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수학교육,이과교육,문제점,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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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변천사
1. 초판(1947년)
2. 제1차 개정(1951년) - 교육의 생활화
3. 소․중학교 제2차, 고등학교 제3차 개정(1958~1960년) - 교육의 계통화
4. 소․중학교 제3차, 고등학교 제4차 개정(1968~1970년) - 교육의 과학화
5. 소․중학교 제4차, 고등학교 제5차 개정(1977~1978년) - 교육의 인간화
6. 소․중학교 제5차, 고등학교 제6차 개정(1989년) - 교육의 개성화
7. 소․중학교 제6차, 고등학교 제7차 개정(2002년, 현행판) - 교육의 개성화

Ⅲ.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조직방식

Ⅳ.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관련법령
1. 학교 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2) 제 18조(교육의 목표)
3) 제 20조(교과)
4) 제 21조(교과용 도서∙교재의 사용)
5) 제 35조(중학교 교육목적)
6) 제 36조(교육의 목표)
7) 제 38조(교과)
8) 제 41조(고등학교 교육목적)
9) 제 42조(교육의 목표)
10) 제 43조(학과∙교과)
11) 제 44조(정시제의 과정)
12) 제 45조(통신제의 과정)
13) 제 45조의 2(정시제∙통신제의 기능교육)
14) 제 51조(중고일관교육)
2. 학교 교육법 시행령(정령)
1) 제 29조(학기 및 휴업일)
2) 제 32조(기능교육시설 지정 신청)
3) 제 33조(지정의 기준)
4) 제 33조의 2(연계과목의 지정)
3.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문부과학성령)
1) 제 24조(교육과정의 편성)
2) 제 24조의 2(수업시수)
3) 제 25조(교육과정의 기준)
4) 제 25조의 2(교육과정 편성의 특례)
5) 제 26조(이수 곤란한 각 교과의 학습지도)
6) 제 26조의 2(교육과정 등의 특례)
7) 제 44조(학년)
8) 제 46조(수업종시의 시각)
9) 제 47조(공립학교의 휴업일)
10) 제 47조의 2(사립소학교의 휴업일)
11) 제 53조(교육과정의 편성)
12) 제 54조(수업시수)
13) 제 54조의 2(교육과정의 기준)
14) 제 54의 3(연계형 중학교의 교육과정)
15) 제 57조(교육과정의 편성)
16) 제 57조의 2(교육과정 기준)
17) 제 57의 3(교육과정의 특례)
18) 제 57조의 4(연계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19) 제 58조(교과용 도서의 특례)
20) 제 63조의 2(교장의 전과정 수료의 인정)

Ⅴ.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신학습지도요령
1. 풍부한 인간성이나 사회성,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일본인을 육성
2.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의 육성
3. 여유로운 교육활동을 통하여, 기초・기본의 정착과 개성을 살린 교육
4. 창의성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 특색 있는 학교만들기

Ⅵ.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수학교육

Ⅶ.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이과교육
1. 초등학교
1) 생물과 그 환경
2) 물질과 에너지
3) 지구와 우주
2. 중학교

Ⅷ.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문제점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학습지도요령’이라고 한다. 즉 일본의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하는 국가가 결정한 교육내용의 기준을 말한다. 이 학습지도요령은 전국적으로 일정의 교육내용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학교 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법 시행규칙` 제 25조(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문부과학 대신이 고시한다.
그 종류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 6 종류가 있다. 맹, 농, 양호학교에는 소학부, 중학부, 고등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유치원에는 유치원 교육요령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어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인 ‘교육과정심의회’에 교육과정기준개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서 동 심의회의 답신 보고서를 받아서 개정하였었다. 그 당시 개정작업은 문부성의 초등중등교육국에서 담당하여 ‘학습지도요령 작성 협력자회의’를 조직 구성하여 추진하였었다.
그러나 새로 공포된 중앙교육심의회령(政令 제 280호)에 의거하여 중앙교육심의회에 `초등중등교육분과회`가 설치된 후부터는 종전의 법적 기구였던 `교육과정심의회`는 폐지되었고, 중앙교육심의회의 초등중등분과회 속에 `교육과정 부회`가 신설되었다.
참고문헌
◇ 김득영(1995), 일본 평생교육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관, 21C 알기 쉬운 학습방법 배우기
◇ 박영태(1995), 사랑의 학습지도법, 학지사
◇ 이종각, 한국의 교육열 세계의 교육열, 하우출판사
◇ 이규환(1990), 선진국의 교육제도, 서울 : 배영사
◇ 일본문부성(1998-1999), 소·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동경 : 대장성 인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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