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일자료로 본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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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독도의 가치
1) 경제적인 면
2) 군사적 및 해양 과학적인 면
3) 지질학적인 면
2. 영토분쟁의 시작
3. 독도 한일의 입장 왜 알아야 하나?

본론
4. 독도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
1)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독도의 지리적 고찰
2) 실효적 지배
3) 대응방안
(1) 정치 외교적 대응
(2) 군사전략적 대응
(3) 사법적 대응
5.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1)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2) 독도 영토 편입의 근거
(1) 일본의 실효적 경영론
(2)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론
(3) 대일평화조약의 곡해
3)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독도
(1)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
(2)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
4) 일본학자, 독도의 한국 영유권 옹호
6. 독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
1) 한•일 독도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2) 한•일 독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
3) 한•일 독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인식

맺음말
본문내용
 가지무라 히데키, 전 가나가와대 교수
1989년 53세로 타계한 가지무라 히데키 전 가나가와대 교수도 1978년 ‘조선연구’의 논문에서 “국제법적으로 봐도 한국은 일제강점기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여건이 갖춰졌을 때는 독도를 방치한 일이 없었다”며 한국의 것임을 지적했다.
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영남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독도연구' 제4집에 '다케시마(竹島) 문제의 문제점-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비판'이란 논문을 기고했다. 나이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다케시마-다케시마 문제의 이해를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14쪽 분량의 팸플릿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日 외무성의 주장 10가지 포인트에 대한 반박
①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는 호키국(伯奢國) 요나고정(米子町) 주민이 당시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항(渡航)하는 도중에 발견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제한된 관계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막부 당국도 1696년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명령을 내릴 때까지 존재를 알지 못했다.
②한국이 오래 전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팸플릿에서 삼국사기(1145년)에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복속했다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다케시마)에 대한 기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산도가 우산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③울릉도로 건너가는 배의 정박지 및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했으며,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호키국 요나고정의 오야(大谷) 등 두 집안이 매년 한 차례씩 번갈아 전복이나 강치를 잡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막부로부터 다케시마 도해(渡海) 면허를 받았다. 막부가 돗토리(鳥取) 번주에게 교부한 문서에
참고문헌
출처

『독도 이야기』, 신용하, 살림지식총서 139
『독도냐 다께시마냐』, 김병렬 다다미디어 1997
「메이지 시대 일본의 독도인식」, 호사카 유지
「한일양국 입장비교」, 국회 법제예산실
『독도』, 김병렬 다다미디어 1997
「독도관계자료집」, 대한민국외무부 , 외무부, 1977
「한국의 영토」, 이한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동북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창위 등, 다운샘 2006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관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 김영구
「일본 교과서를 통해 본 독도인식과 영토문제」, 신주백
「한 • 일 독도 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 손춘일
「독도(獨島)의 문제점에 관하여」, Ruben Kazariyan
「독도문제와 한ㆍ미ㆍ일 공조체제의 미래」, 이성우
「일본의 주변 3국과의 영토분쟁의 특성」, 최장근
1996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독도학회 http://www.dokdoinkorea.co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http://dokdo.yu.ac.kr
독도 바다 지킴이 http://dokdo.kcg.go.kr/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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