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2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총설

Ⅱ. 변론주의
<1> 변론주의의 의의과 근거
1. 의의
2. 근거
<2>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2. 자백의 구속력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보충․수정 - 특히 진실의무
<5>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6> 석명권
1. 의의
2. 석명권의 범위(한계)
3. 석명의 대상
4. 석명권의 행사
5. 석명처분

Ⅲ. 처분권주의
1. 의의
2. 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4. 절차의 종결
5. 처분권주의의 효과


본문내용

<1>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장공통의 원칙)
[판례]
대법원 1963.2.14. 62다760【석탄인도(반소)】
-----------------------------------------------------------------------
【판시사항】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반소청구만이 환송된 경우 반소피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계공제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
★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계인정


[판례]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판시사항】
가.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나.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나.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는데 시효소멸되었다는 판단


★시효의 중단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판단
[판례]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1857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의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취득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20년 간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은 20년에 이르지 못하지만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이행항변


★이행불능의 항변이 없는데 이행불능을 이유로 청구배척은 아니된다
[판례]
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20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는 사항과 변론주의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
  • 변론주의와의 구별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절제로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개념인 변론주의와 구별된다. Ⅱ. 절차의 개시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 개시되며 결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는

  • [민사소송법사례]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에 대하여
  • 변론주의 ; 사실의 주장책임과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1. 변론주의의 의의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주장책임), 다툼이 없는 사실은 이를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자백의 구속력), 다툼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 [민사소송법] 심리의 제원칙과 변론주의
  • 처분권주의 -56. 적시제출주의 -77.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88.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99. 변론주의 -10 10 13리스회사가 리스물건공급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리스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률관계 등에 관한 판례

  •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에 관한 고찰
  •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에 나아가 판결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때(객관적 자의)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203조)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자백하

  • 민사소송법사례
  • 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1. 문제의 소재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