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심리의 제원칙과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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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판례> ---------------------------
Ⅰ. 변론(심리) ----------------------------
< 변론의 의의와 종류> -----------------------
Ⅱ. 심리에 관한 제원칙 ---------------------
< 소송심리의 과정> --------------------------
1. 공개심리주의 -------------------------------
2. 쌍방심리주의 -------------------------------
3. 구술심리주의 -------------------------------
4. 직접심리주의 -------------------------------
5. 처분권주의 ---------------------------------
6. 적시제출주의 -------------------------------
7.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
8.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9. 변론주의 -----------------------------------
<변론주의의 내용> ------------------------------
<변론주의의 수정과 그 한계> ----------------------

본문내용
1. 公開心理主義
○公開審理主義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 관여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密行主義와 대립된다.
-3-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공개하는 부분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이고, 그 외 합의나 준비절차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의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다.
○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公開審理주의 위배는 절대적 上告이유로 된다.
○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일반공개와 널리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 알고,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증인, 감정인을 신문하며 변론에서 변론대리인과 함께 진술할 당사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당사자 공개가 있다.

2. 雙方心理主義
○雙方審理主義란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공격방어방법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에게 충분히 공격이나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재판하는 것은 공평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 당사자 평등의 원칙 또는 무기(武器) 平等의 原則이라고 하며,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할 수 없다.”는 속담의 표현
참고문헌
0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0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0 강현중 -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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