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고(上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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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上 告

제1절 上告審의 特色

I. 上告의 槪念

Ⅱ. 上告制度의 目的

Ⅲ. 法律審으로서의 上告審


제2절 上告理由

Ⅰ. 民事訴訟法上의 上告理由

1. 一般的 上告理由

2. 絶對的 上告理由

3. 그 밖의 上告 理由 - 再審事由
본문내용
제2절 上告理由

Ⅰ. 民事訴訟法上의 上告理由
민사소송법은 제 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 424조에 규정한 절대적 상고 이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一般的 上告理由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만이고 사실인정의 과오는 상고이유로 되지 않는다. 즉 법령위반만을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이유 있으면 원판결의 파기 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령위배가 곧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

(1) 法令違反의 ‘法令’
법령위반의 ‘법령’으로 제 423조는 헌법․법률․명령․규칙으로 규정하였지만, 널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비준 가입한 국제조약․협정 등도 포한한다. 성문법이든 관습법이든 불문하며, 준거법으로 된 외국법도 여기의 법령에 해당한다.

(2) 法令 ‘違反’
1)위반의 원인을 기준으로, ‘법령해석의 과오’와 ‘법령적용의 과오’로 나누어진다. ‘법령해석의 과오’라 함은 법령의 효력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오해나, 법규의 취지․내용의 부정확한 이해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법령적용의 과오’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어도 구체적인 사건이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르친 경우이다.

2)법령위반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상의 과오와 절차상의 과오로 나뉜다.
①판단상의 과오라 함은 원판결 중의 법률판단이 부당하여 청구의 당부판단의 잘못을 초 래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주로 실체법위반의 경우에 문제된다. 법령의 올바른 적용은 법 원의 당연한 직책인 관계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의 상고이유에 구속됨이 없이 법률판단의 과오의 유무를 직권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상고이유불구속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로 한 법령위반이 있어도 원판결이 다른 이유로 결론에 정당한가를 심사하여야 하며, ㉡주장한 법령위반이 없어도 다른 법령위반 여부도 심사를 요한다.
②절차상의 과오라 함은 절차법규를 위배한 절차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변론주의․처분권주의의 위반, 석명의무의 위반, 당사자에 기일통지 없이 한 변론 따위이다. 다만 훈시규정의 위반이 있을 때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임의 규정위반의 경우에 당사자가 이의권을 포기․상실하였으면 여기의 과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절차상의 과오는 판결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쉽게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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