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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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事 例 ( 사 례 )∥

1. 意 義 (의 의)

2.契約(계약)의 無權代理(무권대리)

(1)本人(본인)과 相對方(상대방)사이의 效果(효과)

(가)本人(본인)에 대한 效果(효과)

(나) 相對方(상대방)에 대한 效果(효과)

(2)無權代理人(무권대리인)과 相對方(상대방)사이의 效果(효과)

(가) 責任(책임)의 根據(근거)와 性質(성질)

(나)責任(책임)과 要件(요건)

(다) 責任(책임)과 內容(내용)

3. 本人(본인)과 無權代理人(무권대리인) 사이의 效果(효과)

4. 單獨行爲(단독행위)의 無勸代理(무권대리)

(1) 意 義 ( 의 의 )

(2) 相對方(상대방) 없는 單獨行爲(단독행위)

(3) 相對方(상대방) 있는 單獨行爲(단독행위)

∥事例(사례)의 解說(해설)∥
본문내용
1. 意 義 (의 의)

협의의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민법 제 125조, 126조, 129조)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즉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을 한다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지만 만약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거나 법률행위가 철회된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또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 (130조~135조)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136조)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2.契約(계약)의 無權代理(무권대리)

(1)本人(본인)과 相對方(상대방)사이의 效果(효과)

(가)本人(본인)에 대한 效果(효과)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그 효과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본조는 무권대리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거절을 하는 것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유무를 결정한다 (소위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1)本人(본인)의 追認權(추인권)

추인권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133조 본문). 물론 추인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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