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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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3)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4)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3.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1.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 하며, 다수설에 의할 때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로서 130-136조가 적용된다.
또한 다수설에 의할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표현대리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상대방뿐이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어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와의 차이점이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무권대리인을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되므로 민법은 본인에게 사후추인을 통해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한 대리행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철회권, 최고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권대리행위로부터 스스로 해방되거나 본인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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