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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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 (행정법)
목차
1. 들어가며
2. 인정이유
3. 범위
4. 국가배상청구사건과의 관계
본문내용
3.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일반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판력의 상대성
/다만, 행소법16에 의한 참가인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류지태, 정하중). 그리고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객관적 당사자로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2) 객관적 범위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판결이유에 제시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취소소송은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그 위법성 일반을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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