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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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 (노조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조 전임자의 개요
2.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
3. 노조전임자와 무단결근 관련 판례
4. 기타 주요 판례
본문내용
3. 노조전임자와 무단결근 관련 판례

-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하느라고 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 없이 약 10일 동안 결근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의 하나인 무단결근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무단결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 노조전임자가 불신임된 것을 이유로 원직복귀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에 불응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조합임원불신임처분과 제명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 점과 아울러 원심판시의 유인물의 내용과 그 유인물 배포 등의 시기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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