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15조).
2.사용자의 범위
(1)사업주
사업주라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로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개인경영의 경우에는 개인 그 자체를 말한다.
(2)경영담당자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은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라 할수있다.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인사․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 또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과장․부장 등과 같이 형식적인 직책명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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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의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적용된다. 이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무원 집단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소극적 목적달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정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향상이라는 적극적 목적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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