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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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Ⅲ.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Ⅳ.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본문내용
Ⅲ.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1. 교섭권한이 없는 당사자․담당자
사용자는 교섭권이 없는 근로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교섭은 거부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단체교섭은 모든 노조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유일교섭단체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단위노조와 연합단체간에 교섭권한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른바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과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단체교섭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당연히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의 절차․방법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으로 정하여진 경우, 이에 위반한 단체교섭의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4판,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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