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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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III.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IV.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효과
V. 결
본문내용
III.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1. 담당자
실제 교섭과정에서의 사실행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며 현실적으로 협의하고 교섭하는 자를 담당자라 하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제한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부이다.

2. 당사자
(1) 문제 소재
당사자란 단체교섭상의 법률효과를 적용받는 자로 협약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법외노조(헌법상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
(2) 법외 노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으로, 형식적 요건은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용자개념의 확대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거나,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등의 경우, 판례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

3. 정당한 대상일 것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이거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경영권 및 인사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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