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시기 절차 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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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시기 절차 방법에 대한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2. 쟁의행위의 방법
본문내용
2. 쟁의행위의 방법

쟁의행위 방법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되고(§4 단서),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서는 안 되고(§38 ①),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점거 금지(§42 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나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42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 수행(§38 ②) 등이 있다.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무엇인지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 종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생산라인 등의 주요 생산시설, 창고업의 경우에는 창고, 병원의 경우에는 진료실, 수술실, 응급실, 입원실,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창구, 금고, 전산실, 일반 사무업종의 경우에는 주된 업무 수행 시설 등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호시설은 주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볼 것이고, 그 예로는 아파트의 난방, 수도, 전기 시설,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 시설, 병원의 급식이나 구급진료시설, 가스폭발, 낙반방지, 통기나 배수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식당, 휴게실, 운동장, 탈의실, 강당, 로비 등 주된 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은 시설 등은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 아니다.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쟁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안전보호시설만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된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설사 그 명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안전보호시설 등에 소속된 조합원 모두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설의 유지 등이 확보하기 위해 근무하는 조합원을 뺀 나머지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보호시설 등에서의 쟁의행위 금지는 생명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지 해당 시설 소속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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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조법 §42 ②의 입법 취지
헌재 2005.6.30. 2002헌바83 결정(다수 의견)은, 노조법 §42 ② 및 그 위반의 벌칙 규정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증대하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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