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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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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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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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주요 법적 쟁점 세부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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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법적 쟁점 세부 검토
1. 운송수입금 유용 여부
운송수입금 유용에 대해 원고는 상무이사가 운송수입금 유용에 있어 소액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원고는 이러한 약속을 믿었으며 회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볼 때 운송수입금 유용 여부에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CC-TV 녹화테이프에서도 원고가 왼손으로 잔돈을 거슬러주는 것이 목격되긴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춰볼 때 운송수입금 유용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소액의 운송수입금을 유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징계처분이 정당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징계양정
원고는 소액의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에 대해 회사 징계규정 및 단체협약상 10원이라도 유용할시 면직시킨다는 규정에 의해 해고되었다.
이러한 해고에 있어 본 판결은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는 소액의 운송수입금을 기본수입으로 하고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적인 관리가 운전기사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노사간 신뢰관계가 중요시되고 운전자의 정직한 근무자세가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유용금액의 액수와 무관하게 유용행위 자체에 대한 해고조치를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징계의 최고양정인 해고에 있어 최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가사 징계규정과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규정 및 해고사유에 대해 사회적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버스 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유용은 그 액수에 관계없이 그러한 비위행위 자체가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사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아 별다른 생각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고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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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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