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합활동에 따른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범위(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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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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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에 따른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범위 (판례평석)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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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 대법원의 판단
3. 세부 사항의 법적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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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업
불법파업과 관련한 본건 대법원의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가 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관할위원회로 이송할 것을 잘못 반송한 것을 들어 그 위반의 경중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고 하여도 다른 징계사유를 합하여 살펴보면 해고에 이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노동쟁의의 절차위반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하고 있다(1994.3.25 선고 93다32828·32835병합). 이에 대하여 학설은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의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라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으로서 보장된다고 하고(대사용자와의 사이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 절차위반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사이가 아닌 국가와의 사이에서의 공법상의 의무위반으로서 관련법상의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절차 위반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 판단 및 본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나아가 본건 파업의 경우는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사용자와의 사이에 원고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동시에 상부단체의 파업철회 사실의 전달과정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파업이 진행되다가 곧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것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파업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진다.
(3)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게시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에서 보면 유인물의 내용이나 장소 등 당해 행위의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제반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회사의 분할매각과 관련한 유인물에 대하여만 그 내용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유인물의 게시 및 부착에 대하여는 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통보라고 하는 절차위반을 들고 있는 것 같다.
회사분할매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와 다른 유인물의 게시 및 부착에 대한 회사의 사전 승낙이나 통보의 절차위반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상에서 검토한 원고의 해고사유에 대한 사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무불량, 불법파업에 대한 해고사유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인물의 배포 및 게시는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대법원이 그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회사분할매각과 관련한 유인물에 대한 내용의 판단 등에서 추론하건대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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