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처분개념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2) 처분개념의 분설
①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행위가 그 중심이 되나, 그 보다는 넓게 권력적 사실행위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들수 있다.
② 거부처분
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부작위와는 달리 외관상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앞에서 말한 공권력행사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사항으로서의 처분에 관한 일종의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심판의 청구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된다. 다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하에 당사자가 중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법률문제․재량문제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적법․위법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않고,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다만 ‘부작위의 부당성’ 에 대한 심사는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의 정의에서 법률상 의무가 있음으로 규정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Ⅰ. 들어가며1. 법적지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설치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의 심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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