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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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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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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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내용
2. 판례의 사안
3. 근로기준법 및 노동단체법상 근로자의 개념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5.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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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근로자의 개념론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종래 판례들은 모두 `지휘명령관계'를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종래 판례의 문제점을 보면 ① 지휘명령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명령과 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문적, 능력급적 업무에서는 종래와 같은 직접적, 구체적 업무명령이 불필요하게 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종래의 직접적, 구체적인 것에서 간접적, 포괄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근로자성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실질적 징표와 부수적, 형식적 징표를 구분하지 않고 병렬적 위치에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를 전통적인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관계에 둘 것이 아니라, 노무공급자가 공급하는 노무가 자신의 사업으로 제공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사업에 제공된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캐디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상2 판결
대상2 판결이 골프장 캐디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2 판결은 첫째,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요소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캐디와 골프장 운영자와의 실질적 관계를 보지 못한 매우 안이한 판단이다.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의 운영과 수익을 위하여 캐디로 하여금 노무공급을 하게 하고 캐디피라는 형태로 노무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묵시적 약정하에 캐디로 하여금 골프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계약의 실질이 노무공급계약인지 아니면 특수한 다른 계약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골프장 운영자와 캐디 사이에 노무의 공급에 관한 계약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부분은 그 자체가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캐디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셋째,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 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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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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