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 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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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
◎ 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목차
Ⅰ. 통상임금의 의의
Ⅱ.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의의
Ⅲ. 판례의 태도
① 가족수당
② 자녀교육수당
③ 출근장려수당, 출근수당
④ 식대
⑤ 연료수당
⑥ 상여금, 상여수당
⑦ 근속수당
⑧ 특수직무수당
⑨ 생산수당
⑩ 비행수당(보정수당)
⑪ 이 착륙수당
⑫ 승무수당
⑬ 월동보조비, 체력단련비
⑭ 기타
Ⅳ. 결 론
※ 기타 참고 자료
통상임금에서의 ‘일률성’의 의의
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이나 연차휴가대체수당(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의 산정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는 법령에 나와 있는 고정성, 일률성, 근로대가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르면 일률성이라는 개념요소는 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김기덕, 통상임금개념요소로서의 일률성에 관한 연구, p60.
판례는 이러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대체로 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1996.5.28. 선고 95다36817 판결, 1996.6.28. 선고 95다24074 판결,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Ⅱ.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일률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이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률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도 일률성의 의의 내지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김기덕, 통상임금개념요소로서의 일률성에 관한 연구, p60.
그러나 판례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요소로서 ‘일률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일률성’의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률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국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에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일률성’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넓게 파악하면 각종 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
실제로 소송에 있어서는 퇴직금 문제와 더불어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제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대부분이었고 소송의 양도 많은 편이었는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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