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효력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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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효력 전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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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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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1) 지휘명령권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작업장소․방법을 지시하고 확정하는 권한으로서 그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권에 기초하여 생산 기타업무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지며 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고려되고 조화되어야 한다.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7조).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유급휴일․유급휴가 및 유급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의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파업은 본질상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적법한 파업시의 임금지급을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판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②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도 안되며(노조법24),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법81) 그러나 이 조항은 5년간 유예되었다.
(3) 감급·감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0조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제재의 수단으로 감급 또는 감봉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급 총액은 1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법98조)
(4)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여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45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근로수령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 근로시켜야 할 이른바 근로수령의무가 있다. 이는
- 참고문헌
-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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