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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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원심법원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

Ⅳ. 법적쟁점

Ⅴ. 판례의 동향

Ⅵ. 결론
본문내용

2)별지 원고목록 Ⅰ-1 내지 3 기재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 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관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김◇관 등이 충북 ○○군 ○○면내의 각 마을 등지를 순회하면서 용화집단시설지구 온천개발로 인한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등 문제점을 설명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위 원고들을 위한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 위임을 다투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원고목록 Ⅰ-1 기재 원고들의 중복제소 여부와 별지 원고목록 Ⅰ-2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취소의 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판단
갑제41호증, 을제4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원고목록 Ⅰ-1, 2 기재 원고 등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이 법원 96구20651호로 내무부장관과 국□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처분 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환경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변경처분과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1. 14. 위 원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환경상의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 등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가 위 원고목록 Ⅰ-1 기재 원고 등이 상고(위 원고목록 Ⅰ-2 기재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았다)한 결과
1998. 4. 24. 대법원XX호XXXX 로 파기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환송 후의 사건이 이 법원 XX누XXXX 호로 계속중인 사실(다만, 위 사건의 피고 중 내무부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 경정되었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위 원고목록 Ⅰ-1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 법원 XX누XXXX 호 사건과 당사자 및 소송물을 같이하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목록 Ⅰ-2 기재 원고들이 이 법원 96구20651호 사건의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확정된 이상, 위 판결에서 확정한 법률상 이익의 부존재 내지 원고적격의 흠결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각하판결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정욱, 행정법상 집단적 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학위논문(1991)
서원우, 환경행정소송의 제문제, 환경법연구 2권(1980.5.)
최승원, 환경이익의 법적 보호, 법학논집 제4권 1, 2호(1999.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영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법조(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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