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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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목차
[목 차]

Ⅰ. 성대측 변명서에 대한 반론(원본) - P. 2
Ⅱ. 성대측 변명서에 대한 반론
(우리 조 견해) --------------- P. 5
1. 처분성
2. 변명에 대한 반론
Ⅲ. 결론 ---------------------- P. 8

본문내용
성균관대학 변명서에 대한 반론

참조: 교육부 소청위 청구사건 일지
수신: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발신: 김명호
제목: 성균관대학 변명서에(3월 19일 수신) 대한 반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소청사건의 핵심쟁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

성대측 변명서 증빙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제기했던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하결정을(96.4.23)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본인으로 하여금, 재임용이 행정처분이 아님을 인식하게 만든 첫 사건으로, 본인은 교육부 대상으로 행정소송은 물론 성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으며, 아래의 과거 판례들은 사법부가 교육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명칭: 교원 징계재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에서 정해진 임용기간 준수여부 이외에는, 재임용거부가 동 위원회의 재심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94-203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96- 94 재임용만료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 등),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 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하, 2132).

그러나 2003년 2월, 구 사립학교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임용이 행정처분임을 인정하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신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96년 말 이후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본인은, 개정법이 공포된 2005년 1월 27일 이후에야 재임용이 행정처분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적인 해석은, 현실적, 구체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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