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 자격증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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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 법규
제 3 장 항공종사자
제 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나이 미만인 사람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 17세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 비사 자격의 경우: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제 26조 자격증명의 종류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경량항공기 조종사
6. 항공사
7. 항공기관사
8. 항공교통관제사
9. 항공정비사
10. 운항관리사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자 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업 무 범 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3.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를 조종하는 행위
5.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2.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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