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항공 종사자 자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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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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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제 3 장 항공종사자
항공법 제 25 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자격증명이 받지 않아도 됨.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나이 미만인 사람
-2.자격증명취소 처분일로부터 2년이 안 지난사람.
③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가용,경량A/C
자가용활공기는 16세
17세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21세
기타(6가지)
18세
민간자격증
항공법 제 26 조(자격증명의 종류)
1.운송용 조종사
2.사업용 조종사
3.자가용 조종사
4.부조종사
5.경량항공기 조종사
6.항공사
7.항공기관사
8.항공교통관제사
9.항공정비사
10.운항관리사
-10가지
항공법 제 27 조(업무 범위)
①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업무 범위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면 안됨.
②별표참조
항공법 제27조 2항 별표-자격증명별 업무범위
항공법 제27조 2항 별표-자격증명별 업무범위
부기장X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법사)
부조종사는 돈을 안받고 부기장 역할 하는 건가??
항공법 제27조 2항 별표-자격증명별 업무범위
대한항공 운항관리사
해피플라이트 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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