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항공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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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법규
제3장 항공종사자
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 17세(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경량항공기 조종사
6. 항공사
7. 항공기관사
8. 항공교통관제사
9. 항공정비사
10. 운항관리사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의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경량항공기의 종류
3.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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