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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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국민연금법
ⅰ. 총칙
ⅱ. 가입자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 가입자
3. 임의 가입자
4. 가입자격의 취득 시기
5. 가입 자격의 상실
6. 임의 계속 가입자
ⅲ. 관리운영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노령연금
ⅵ. 장애연금
ⅶ. 유족연금
ⅷ. 반환일시금
ⅸ. 급여 제한
ⅹ.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제6장 국민연금기금
<특수직역종사자 연금보험법>
Ⅱ. 공무원연금법
ⅰ. 총칙
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ⅲ. 재직기간
ⅳ. 급여
1. 총칙
2. 단기급여
3. 장기급여
(1) 퇴직급여
(2) 장해급여
(3) 유족급여
(4) 퇴직수당
4. 급여의 제한
ⅴ. 비용부담
ⅵ. 심사의 청구
ⅶ. 보칙
ⅷ. 벌칙
부칙 <제5117호,1995.12.29>
부칙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 <제6328호,2000.12.30>
Ⅲ.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ⅰ. 총칙
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개정 2000.1.12>
ⅲ. 비용부담
ⅳ. 보칙
Ⅳ. 군인연금법
ⅰ. 보호되는 위험
ⅱ. 보호 대상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ⅳ. 관리운영
- 본문내용
-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③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시행령>
제21조 (보수월액 및 급여액의 산정기초) ① 삭제 <2000.12.30>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은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③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제22조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절차)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제30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생략
제31조 (급여의 환수) ①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2000.12.30>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②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9.1.29, 2008.2.29>
③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생략
시행령
제26조 (급여의 환수)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3. 환수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금액
②~⑦ 생략
제26조의2 (결손처분)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생략
[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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